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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비즈]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관련 공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아래 사항에 대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주요 내용
2.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3.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