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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관련 선거운동법 정보

2010.06.02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등 필수 이슈사항과 지방선거 관련한 정보입니다.  
선거운동 시 참고하시고, BMS 모바일 선거운동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 법
 번호: 766                     날짜: 2010.04.15

----------------------------------------- 내                 용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칙 제45조의4)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제한행위 등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전송(송수화자간 직접통화는 제외)는 자가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 정보”라고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칭.신분을 표시하여 우편.전보.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신자 명의를 실명이 아닌 ○○○향우회, ○○○발전협의회 등으로 표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임.
○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 인터넷

가. 할 수 있는 행위
⑴ 언제든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공약, 선거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내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는 행위 
*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주소를 남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해당 자료를 당해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를 송부하면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누구든지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전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전에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원을 모집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행위
⑶ 선거운동기간 중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포털사이트나 기관?단체?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상에 후보자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배경화면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함)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함. 
*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⑴ 언제든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 이하⑴에서 같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배너?팝업?우선검색 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 등을 선거구민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⑵ 선거운동기간 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 또는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캐릭터 등을 이용한 게임.배경화면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가 되기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견 기타 활동상황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전자우편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
② 수신거부의사 표시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 의사를 관리자에게 e-mail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
※ 위 ①,②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전화이용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작성예시] 
* 문자.화상.영상 등 메시지의 전송
① 선거운동정보의 표시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
② 수신거부안내 : “수신거부 080-000-0000(송신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연락처 표기)”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 위 ①,②의 내용을 안내한 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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